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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제한세율

honour 2023. 8. 8. 12:36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조세조약과 제한세율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했었습니다.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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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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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세율의 의의

 

조세조약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해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의 세법상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를 하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적용세율 결정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조세조약상 과세가능 소득의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더 높다면! 그냥 국내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극히 드물지만 실제 조세조약상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보다 큰 케이스가 확인되어 조세조약의 의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임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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