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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유형과 종류

honour 2023. 7. 11. 17:30

의제배당 유형과 종류

 

배당소득은 대표적으로 법인으로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배당 결의를 통해 수령하는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에게 귀속되는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세법에서는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경영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로 유보된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면 현금배당과 유사한 이익이 되므로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주식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합니다.

 

 <자본의 감소 - 감자>

 

자본의 감소는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됩니다.

실질적 감자는 자본의 감소로 발생한 자금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자산규모는 줄지만 주주들에게 보상한다는 점에서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형식적 감자는 실제 자산 총액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자본금만 줄어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2.     퇴사, 탈퇴, 출자 감소에 의한 의제배당

퇴사, 탈퇴하거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출자 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3.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입니다. 잉여금 자본전입 중 의제배당을 보지 않는 유형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는 의제배당 2편에서 의제배당이 제외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4.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

해산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 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입니다. 이 또한 자본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

 

5.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합병 후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금으로 받은 가액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6.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는 가액입니다. 취득하는 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위와 같은 유형으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세법에서는 배당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하여 의제배당 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잉여금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소득(제외되는 소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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