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매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에서 포괄양수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과세 챌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특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를 징수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환급에 따른 과세행정만 복잡해지고 세수증가 없이 납세자에게 부담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포괄양수자의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 요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