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배당 2 (잉여금 자본전입에서 제외되는 것)
앞선 포스팅에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세법에서는 배당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하여 의제 배당 소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제 배당 1 (유형과 종류) / 클릭 시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잉여금 자본 전입에 의한 의제 배당 중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
법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법인세 상 수익)에 산입하지 않는 다음의 금액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범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 상법 제360조의 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지주 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 상법 제360조의 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자회사의 주식 이전 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
(4)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다만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2.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 적립금
자산 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의제 배당의 유형과 종류에 이어 잉여금 자본적입에서 제외되는 의제배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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