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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honour 2023. 8. 23. 11:58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

 

2023년 1월 오랫동안 재정비 없이 유지되었던 외국인 투자자 제도를 정부가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외국인 투자자제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최초 외국인 투자자 제도 도입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자 제도가 도입된 건 1992년입니다. 이후 현재 점인 30년 동안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 외국인 투자자 제도는 재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 진입은 힘들고 글로벌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2. 비거주 외국인 사전 등록 제도

1992년 외국인 투자자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을 때 종목별, 외국인별 한도 제한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제도와 장외거래는 제한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비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금융사의 상임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투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부여받은 투자등록번호가 실명확인번호가 되어 증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를 반대로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선 미국 현지의 상임대리인과 접촉하여 미국 유관기관에서 심사하고 승인을 받은 번호로 상임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미국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개설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격이 되는데 얼마나 비현실적인 제도인지 감이 옵니다.

 

3. 실용성 없는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란?]
외국인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 매매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목적을 가지고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의 명의로 국내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의 주문을 통합하여 주문하는 계좌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는 최초 계좌개설 시에 최종 투자자 목록을 사전 등록하여 결제 즉시 최종추자자별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종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에 한정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상임 대리인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FIMS)에 등록합니다. FIMS에 입력된 정보로 외국인 투자자의 원천 소득과 과세정보, 1인당 취득한도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2017년 이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상임대리인을 통하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면 통합계좌를 이용한 주문보다는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문 내는 것이 직접 관리하기 편하겠죠.

 

4. 영문 공시 부재

글로벌 투자시대에서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꼽는 것이 상장주식들의 영문 공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영문 공시 시스템에만 의존하여 자동 변환,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 제출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베트남어로만 공시를 게시한다면 외국 투자자입장으로서는 정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외국인 투자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정부가 야심 차게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바뀌는 외국인 투자자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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