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 문제는 국내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조세조약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 간단히 포스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의 체결된 명시적 합의입니다. 조세조약의 가장 큰 목적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입니다. 2개의 국가간의 양국 간 조약으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96개국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현황은 국세법령시스템 > 법령 > 조세조약에서 국가 간 체결된 조약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약의 목적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대상은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입니다. (부가세, 개별소비세등의 간접세는 대상 조세가 아닙니다.) 대부분 지방소득세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4개국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득세는 적용대상 조세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를 제한세율과는 별도로 추가징수 해야 합니다
예시 > 비거주자 외국법인 사용료 소득 10%, 지급금액 1,000,000원일 경우,
지방소득세 적용대상인 일본의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세 -> 90,910원 , 지방소득세 9,090원
지방소득세 적용제외인 미국의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세 -> 100,000원, 지방소득세 10,000원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 위치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대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세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따라서 체결된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제한세율등은 조세조약이 우선적용이지만, 과세방법과 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준하게 됩니다.
3. 비거주자 판단 기준 및 국내원천소득
세법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자는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국적과 기록된 공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지를 두지 않은 자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국내 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등,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이며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소득 귀속자의 성격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세법에서 열거하지 않는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지만, 소득세법 제119조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되어 있으니 세법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을 알아보기 전에 조세조약 정의와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하여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생계형 세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 (0) | 2023.06.09 |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0) | 2023.06.08 |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0) | 2023.06.07 |
미국주식 소득 재분류와 해외주식 배당소득 (0) | 2023.06.05 |
금융위원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 (0)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