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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6월 25일 모성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에서 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의 2배인 2년이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금융위원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

금융위원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하여 보완방안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2016년 국내에 최초 차액결제거래(CFD) 도입 후 타임라인에 대하여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했는데요, SG증권발 사태로 대폭 수정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차액결제거래(CFD)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합니다. 가. 주식매매 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합니다. 나.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차액결제거래(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차액결제거래(CFD) 잔고 등을 공시합니다. 다. 거래소..

차액결제거래 CFD 도입부터 SG증권발 사태까지, CFD의 타임라인!

차액결제거래 CFD 도입부터 SG증권발 사태까지, CFD의 타임라인! 2016년 CFD가 처음 도입되고 2023년 4월 SG발 하한가 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차액결제거래(CFD)를 도입한 증권사들이 줄줄이 신규 가입을 중단한데 이어 기존 가입자들의 신규거래까지 중단했습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CFD 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까지 신규 매매 중단을 권고하였기 때문입니다. 1. 2016년 차액결제거래(CFD) 최초 도입 교보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독점! 2016년 6월 국내 CFD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해외 CFD를 도입한 교보증권은 2019년 하반이 대형 증권사들의 CFD도입까지 약 3년간 국내의 CFD시장을 독점하였습니다. 덕분에 중소형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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