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6월 25일 모성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에서 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의 2배인 2년이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