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방법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자료 생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8월은 사업자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① 신고 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및 법인
②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세율
①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 5만원
② 법인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단, 자치단체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전월(7월) 법인 및 사업자의 사업장 자료를 제출하여 과세자료를 생성하고 이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8월에 고지합니다. 고지된 납부서상 면적과 실제 사업장 현황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다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사업장 현황을 전월(7월)에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생성을 하지만, 자료 생성을 하지 못한 사업장(자료 회신을 받이 못하였거나 폐업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면적 기준으로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년도 7월 ~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장 면적의 변동이 있거나 이전을 했다면 고지된 사업장의 면적과 주소지를 관할 지차제 사업소분 담당자와 연락하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된 납부서와 실 사업장 면적이 다르다면 고지를 취소하고 신고하여 과세자료를 확정해야 합니다.
고지된 주민세의 부과 취소와 신고 납부는 wetax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장 면적만 알고 있다면 wetax에서 어렵지 않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wetax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통합 홈페이지로 저 역시 wetax 덕분에 전국의 사업장 지방세 관리가 가능합니다.
wetax 홈페이지 (클릭 시 링크)
wetax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자체 사업소분 담당자를 방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와 신고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과 취소나 신고가 복잡하지 않으니 세무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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