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절차 (필요 서류)
지난 5월 민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7월 초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약자(계약자)에서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청약자가 분양권 계약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세금 이슈의 문제로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공동명의를 선호합니다.
제가 당첨된 아파트는 민간 주택 공급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하에 전매제한 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행사에서 일정을 정하여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공동명의 접수를 일괄로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7월 초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업무처리를 위해 휴가를 내고 주택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은 계약자(청약자) 본인이 필히 참석해야 하므로 대리인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공동명의 변경 절차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여계약서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 증여계약서 검인
(2) 주택전시관 방문 : 전매동의신청서 작성 및 시행사 날인
(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
(4) 권리의무승계 날인
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자(청약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증여계약서 검인을 위해 지자체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2)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을 위한 서류입니다.
3. 구비 서류
(1)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 증여계약서 검인
시행사의 공동명의 변경 안내사항에 관할 지자체의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아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검인은 지자체 민원실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부서 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치된 증여 계약서입니다. 해당 서류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고, 건물(전용면적)과 대지면적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나와있으니 계약서를 지참하시거나 면적 확인을 꼭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상 기표된 면적내역입니다. 대지면적은 공용지분 면적을 기입하면 됩니다.
증여인(계약자 및 청약자)의 정보와 수증인(배우자) 정보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증여 계약서 상에는 인감도장 날인 확인을 하지 않지만 LH 동의를 얻기 위해 전매동의신청서와 함께 첨부되는 증여 계약서이므로 동일하게 인감도장 날인 했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자(계약자 및 청약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자(계약자 및 청약자) 방문이 불가하다면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여 대리인 작성을 위한 서류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계약서 원본은 계약자가 보관하게 되고, 사본 3부 중 1부는 관할 지차체 보관, 1부는 시공사(시행사) 보관, 1부는 LH로 제출하게 됩니다.
(2) 주택전시관 방문 : 전매동의신청서 작성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전시관을 방문하면 분양권 전매(매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자(계약자 및 청약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을 위한 구비서류는 매도자의 신분증, 매도자의 인감도장, 매도자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1부는 시행사 및 시공사, 1부는 LH 제출용입니다.), 매수자의 신분증, 매수자의 인감도장, 매수자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2부, 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증명서는 각각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본인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산 매매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에는 매수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도자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매수자 정보에 저와 남편(2명)을 기입해야 할지, 남편(1명)만 기입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주택전시관에 연락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판단으로 저와 남편 (매수자 2명)으로 발급받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 같아 매수자 정보에 2명을 기입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공동명의니까요.)
후에 주택전시관과 연락이 되었는데 배우자 1명만 정보를 기입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시 발급을 해야 하나 하고 잠시 고민은 했었는데요, 사실관계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매수자 2명을 기입한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였고 구비서류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매도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상 매수자 정보는 배우자 1명만 기입해도 되고, 저와 배우자 2명을 기입해도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2부씩 요청하는 이유는 시행사(시공사) 보관용와 LH 제출용으로 필요한 서류이니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2부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니 LH 동의가 완료되면 전매동의서에 날인하는 업무만 하면 됩니다. 주택전시관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하셨고, 해당 기간에 방문하여 전매동의된 공급계약서를 수령하고 전매동의서를 작성하면 공동명의 변경은 완료됩니다.
후에 전매동의 일정이 확정되면 전매동의서를 위한 주택전시관 방문에 대해서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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