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배당금 지급 절차)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증권회사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습니다. 해당 배당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징수하여 매년 국세청으로 내역을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예탁 주식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실질주주명세의 통지
예탁자(증권회사 등으로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는 주주명부폐쇄기준일(배당 기준일) 해당 예탁 주식에 대해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기재한 실질주주명세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기소유분은 예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소유분을 말하며, 투자자 예탁분은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명세를 말합니다.
예탁결제원은 통지 받은 실질주주명세를 주식의 발행인에게 통지합니다.
2. 실질주주 배당금 지급 통지
발행 회사는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실질주주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기준으로 실질주주에게 권리는 배정합니다.
3. 배당금 일괄 수령 및 지급
예탁결제원은 배당금 지급일에 발행법인으로부터 일괄로 수령하여 예탁자별 지분 명세에 따라 예탁자에게 해당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예탁자는 수령한 배당금에서 자기소유분을 제외한 투자자별 배당금을 지분 별로 다시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4. 배당금의 원천징수 의무
예탁자 보유분에 대한 배당소득은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 하게 되고 투자자 보유분에 대한 배당소득은 예탁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권 예탁제도>
예탁제도는 예탁원에 주식을 예탁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이자수령 등의 권리행사를 예탁 결제원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탁자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 투자자계좌부(성명 및 주소, 종류, 수량 등)를 작성하여야 하고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지체 없이 밝혀야 합니다. 해당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 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탁자 계좌부는 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 정보이고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의 계좌를 관리할 때에는 자기분과 투자자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예탁증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을 예탁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314조)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배당, 증자, 감자 등)를 증권회사가 대행하는 이유입니다.
예탁 주식에 대한 권리 및 배당금 지급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지급된 내용임을 알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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