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거주를 계속 하기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계형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