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바로가기 (클릭 시 링크)
기타소득 세율은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계산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란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입증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00배 글짓기 공모전 입상 상금 100만 원 (필요경비 80% 공제)의 기타소득
과세 표준: 20만 원 ,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22% : 44,000원
2. 최소한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소득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한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최소한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소득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한다)
(1)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 라디오나 TV 등을 통하여 해설료 등을 받는 경우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받는 보수
- 위 외의 용역으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
(2)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3)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4)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그 밖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4.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1)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 : 받은 금액의 90% 필요경비 공제
(2) 받은 금액이 1억 원 초과
: 9천만 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5. 기타의 경우
(1)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2)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 등
-> 당첨 직전의 슬롯머신 등에 투입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공제되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법에 명시된 공제율보다 경비가 더 투입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이 있으니 유리하게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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