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워킹맘의 생계형 육아 지식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소득 판정 기준

honour 2023. 6. 22. 12:04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소득 판정 기준

 

다자녀 가구의 워킹맘으로 양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 판정 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지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농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유형으로 정부지원이 됩니다. 최고 85% 지원을 받는 '가'형부터 본인부담 100%의 '라'형까지 나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25%의 금액만큼 경감을 하는데요, 이때 한쪽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면 그 소득으로 경감처리됩니다.

 

 2023년 기준 가족수에 따른 가입유형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부과액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소득산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소득산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소득산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소득산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소득산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소득산정기준

 

3.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쌍둥이 출산하고 출산휴가 기간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을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소득 판정을 받았습니다. 120일의 쌍둥이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 급여를 받지 않는 휴가 마지막 달에 ‘나’ 형으로 판정되었고 소득재판정이 있는 다음 해 1월까지 서비스 금액의 40%만 자부담(60% 정부지원)하여 이용했습니다.

 

매년 1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재판정을 실시합니다. 소득의 변화가 있는 가정을 다시 판정하여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산 휴가 복귀 후 맞벌이 가정이 되었고 재판정을 하면서 유형이 변경되어 현재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대상 영유아를 추가 등록 할 때에도 소득 재판정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에 소득 판정을 3번 이상 받으면서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전월 기준입니다


저와 남편은 업계 특성상 성과급과 인센티브를 연초에 몰아서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 월에 첫째 아이 등록을 위해 소득 판정을 받았었는데 어마한 건강보험료 차이 확인을 위해 담당직원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소득 판정 시 전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혜택에 유리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돌봄 사업을 통해 현재 쌍둥이들의 등, 하원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시기에 저에게는 영웅과 같은 은인과 같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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