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의 배당소득
흔히 주식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배당소득 중에서도 Gross-up이 제외되는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Gross-up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Gross-up
Gross-up 금액이란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분배금 성격의 배당이 주주들에게 귀속될 때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효과가 2배로 잡혀있는 소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편의상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Gross-up 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ross-up 금액 = 법인세 차감 후 소득 ⅹ1/(1-10%) ⅹ 10% = 배당소득 ⅹ 11%
2. Gross-up 적용 요건
앞서 설명한 Gross-up의 의미를 짚어보면 적용 요건은 간단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분배금성격의 배당소득
②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금의 재원일 것
③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Gross-up 대상입니다.
포스팅에서는 ②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금의 재원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3. Gross-up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의 배당소득
① 자기주식소각익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단계에서 자기 주식소각이익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법인단계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단계에서 토지 재평가차액은 익금 항목이지만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에서의 세금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지만 결론은 법인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4. Gross-up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서 11%를 합산한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앞서 합산한 11%의 금액만큼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은 이자소득 < Gross-up 제외 대상 배당소득 < Gross-up 적용대상 배당소득 순으로 구성합니다. 가급적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소득 명세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Gross-up 대상 금액은 G의 코드로 제출되니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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