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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honour 2023. 6. 14. 08:2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에서의 배당소득의 종류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법인의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 중에서 배당소득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입니다.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클릭 시 링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보다 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 분배할 것.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단,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소득세법 배당소득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동법 3항)

  투자신탁,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기관전용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

 

3.     과세대상이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에서 제외)

법규정에 의한 각종 수수료, 보수(필요경비)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손익과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되는 배당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위 내용은 모두 소득세법 기준에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정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이란 위의 용어정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라고 하며,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되기 위해선 위에서 설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이익은 곧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고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로 정리됩니다.

 

2025년으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도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금투세 도입에 맞추어 추후 내용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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