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지난 법인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금융법인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클릭 시 이동)
1. 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법인세법 제73조 1항 1호 후단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입니다. 하지만 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로 시작되는데요,
이는 다시 설명하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권 내 금융회사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 제73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이 원천징수 대상인데요, 위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및 자본확충목적회사에게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대상채권등 (법인세법 제73조의 2)
금융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73조의 2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의 14%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금융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투자신탁이익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이자는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1항 문단)
3. 금융회사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히스토리
과거 금융회사의 채권 등 이자소득은,
금융기관 본연의 사업소득이다 vs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의 쟁점으로 원천징수 대상과 면제의 갈림길에서 번복되다가 2009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을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원천징수 면제는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 후 현재까지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투자신탁이익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법인세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이어 금융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의 법인을 원천징수로 구분하여 정리하자면 원천징수 면제법인, 금융법인, 일반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 면제법인은 국가나 기금 등으로 세액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법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선과세 특례와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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