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생각과 현실적인 조언 (제도 정리)
워킹맘이라면 머릿속 한 구석에 맴맴 돌고 있는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식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만 4살이 조금 지난 큰딸의 출산부터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세 자매의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의 도움은 큰 아이가 어린이 집을 가는 시점까지 시작하여 계획은 1~2년이었지만 의도와 다르게 찾아온 쌍둥이들 덕분에 5년 가까이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며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자녀 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시간제 돌봄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엄마가 없었으면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정엄마가 육아에 마음이 많이 지치신 게 눈에 보입니다. 딸을 위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의 불효는 안될 것 같아 아빠 곁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육아는 우리 부부의 숙제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에 그동안 모른척하며 조금조금씩 시간을 끌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되는 현실이었는데 지금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실적인 우리 집 상황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플랜 B, C, D 이런저런 상황 시뮬레이션으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일하는 게 너무 싫으면 제가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이 높아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고민하다가 육아기 단축근무라는 플랜 B가 생겼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조언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 육아기 단축 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 1년 외 주 15시간~35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며 최장 1년까지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때의 단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법에서 정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정상 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정산 상의 시간 외 수당이라 하여도 실제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닌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이도 고정급 통상임금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가 단축 근무를 할 수 없는 직무이라면 근로자와 상의하여 다른 업무로 배치해야 하며, 육아기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상 임금을 지급하는 원래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임금, 직무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처우를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이 모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정리하고 적용해보았더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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