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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honour 2023. 6. 7. 09:54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 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맞물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포스팅 :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와 해외주식 배당소득

 

1.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 작업 시기

국내 증권사의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의 시기는 4월 ~5월로 추정됩니다. (일부 증권사는 12월에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통해 보관된 배당금, 이자 등을 대행하여 예치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권리에 대한 정보도 예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국내 증권사들이 결제업무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에 대한 권리 내역도 예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기가 3월~4월입니다. 예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증권사에서 배당소득 재분류 대상을 검증하고 환급, 재징수하는 전산을 개발하여 반영하려면 실무적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지급한 소득(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상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2022년에 지급된 소득의 대한 모든 정보를 2023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불편한 진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전년도 지급된 금융소득(전년도 귀속)을 이미 2월 말까지 국세청에 모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를 베이스로 다가오는 5월 홈택스에 금융소득 과세자료를 오픈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일 시점입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와 종합소득세 신고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재분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2023년에 지급된 소득이므로 2022년 귀속으로 2024년 2월 말까지 제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5월까지 전년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다소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보고된 국세청자료에는 전년도 귀속의 소득 재분류 자료가 없을 테니까요, 해당 소득은 증빙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소득 재분류된 미국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외국납부세액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금융소득 + 배당소득 재분류로 따로 나누어서 증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4.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의 세금 효과

앞서 포스팅한 것처럼 재분류 세율이 확정되어 환급이 되더라도 국내 배당소득 세율 14%에 상응하는 세금은 원천징수 되어야 합니다. 미국 현지배당소득 세율은 15%, 국내 배당소득 세율은 14%이지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가 되므로 세율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 재분류 후에도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종합과세 신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년도 귀속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려니 찜찜하고… 납세자의 판단과 도움받을 수 있는 세무사와 잘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미국주식 배당소득 재분류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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