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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 도입 (하이일드 펀드, 개인투자용 국채)

honour 2023. 5. 31. 12:26

분리과세 혜택 도입 (하이일드 펀드, 개인투자용 국채) .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하이일드 펀드와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이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들에게 희소식이죠!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 투자자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 필수 (1년 이내 해지 시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세제혜택

: 2023년 6월 ~ 2024년 12월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3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 시행은 2023년 6월 12일이나 금융회사별로 가입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

공모 : BBB+등급 이하 (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이상 and 국내채권 60% 이상 사모, 일임, 특전금전 : BBB+등급 이하 (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이상 and A등급 (A2등급 전단채 포함) 15% 이상 (금융사 별로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하이일드 펀드는 리스트 업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래 금융사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개인투자용 국채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3,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통화시켰습니다. 법 개정안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 국고채 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수 있는 원금보장형 저축형 상품으로 10년 이상의 장기물입니다. 3월 국회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틀이 나오면 추가적인 정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3. 14% 분리과세의 세제혜택 규모 (시뮬레이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하이일드 펀드나 개인투자용 국채와 같은 14% 분리과세 상품에 3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 연 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약 153만 원,

        연 수익률 6% 가정 시 최대 약 184만 원,

        연 수익률 7% 가정 시 최대 약 215만 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이자소득 3천만 원 투자 × 연 5 % × 3년 = 450만 원 세제혜택 3천만 원 투자 × 연 5 % × (최고세율 49.5% - 원천세율 15.4%) × 3년 = 153.4만 원

 

 

2023년도 이제 6월을 향해갑니다. 하반기 새롭게 출시되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와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로 절세 플랜도 잘 세우셔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선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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