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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honour 2023. 6. 8. 15:40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과 적용세율

 

조세조약의 정의와 비거주자 기준에 대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클릭 시 지난 포스팅 이동)

 

1.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고 이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합니다. 외국법인도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     적용세율과 제한세율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적용세율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적용세율

 그런데 조세조약 규정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7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8에 의거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고시한 제한세율신청서를 제출해 야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3년 동안 유효하며 내용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3년이 경과되면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 사실에 대한 증명을 위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제한세율은 조세협약 체결 법령에 고지되어 있으므로 해당 나라의 조세조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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