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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

honour 2023. 6. 9. 13:38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지 않은 자는 비거주자로 정의하였는데요.

조세조약과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클릭 시 링크)

세법에서 말하는 주소의 의미와 183일의 계산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주소의 개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할 때를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거주기간 계산

 그럼 비거주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183일의 거소 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1과세기간이란 세금이 부가되는 기간 단위로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국내에 거소 하던 개인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으로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2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시행령 제2조 3항(가족, 직업, 자산상태를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5항(항공기 승무원의 거소 기준)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② 4항(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때) 및 5항(항공기 승무원의 거소 기준)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183일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빙은 출입국 사실증명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도 납세자의 판단과 함께 대부분 출입국 사실증명 서류를 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적용받는 세법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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