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여비 (해외 여행 손금 산입) 기준
해외 출장 여비 (해외여행 손금 산입) 기준
회사마다 여비 지급 기준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해외 출장 경비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의 손금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외여행의 경우는 관광의 목적인지, 출장의 목적인지 실질적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방법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기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세법 기본 통칙 19-19-11부터 19-19-13까지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 여비에 대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칙에서 말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합니다.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처분합니다.
또한 해외여행에 있어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업상 필요한 해외여행인지 여러가지 따져 판정하여야 하지만,
-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 동업자단체ㆍ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위에 해당하는 여행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왕복 교통비를 제외한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여비로 봅니다.
3. 여행의 동반자의 소득처분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친족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동반한 경우의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임원의 소득으로 처분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그 임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해외여행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해당 해외여행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법인의 내부 규정과 여비 지급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행사를 중개하거나 관광 목적이 분명한 사유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의 해외 출장 여비 (해외여행 손금 산입)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