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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 CFD 도입부터 SG증권발 사태까지, CFD의 타임라인!

honour 2023. 6. 1. 15:23

차액결제거래 CFD 도입부터 SG증권발 사태까지, CFD의 타임라인!

 

2016년 CFD가 처음 도입되고 2023년 4월 SG발 하한가 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차액결제거래(CFD)를 도입한 증권사들이 줄줄이 신규 가입을 중단한데 이어 기존 가입자들의 신규거래까지 중단했습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CFD 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까지 신규 매매 중단을 권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차액결제제도(CFD) 시장 타임라인
국내 차액결제제도(CFD) 시장 타임라인

1. 2016년 차액결제거래(CFD) 최초 도입

교보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독점!

2016년 6월 국내 CFD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해외 CFD를 도입한 교보증권은 2019년 하반이 대형 증권사들의 CFD도입까지 약 3년간 국내의 CFD시장을 독점하였습니다. 덕분에 중소형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CFD 잔고 1위의 이유입니다. 이 후 2019년 하반기부터 키움, 한국투자 등의 대형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도입하였고 2023년 현재, 13개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8월, 금융감독원의 CFD 투자한도 도입 지적

CFD의 절대강자였던 교보증권과 온라인 계좌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에게 금융감독원이 CFD 투자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FD 거래 시 투자자의 과다 손실을 방어하고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별 포지션 한도, 종목별 투자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만 결제하는 손실 폭이 큰 장외파생계약이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2019년 말, 잔고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3. 2020년 CFD 거래대금 22조 돌파

2019년 대형 증권사들이 앞세워 CFD 서비스를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CFD 거래대금이 22조를 돌파했습니다. 개인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수익을 극대화로 누릴 수 있는 CFD는 이런저런 규제로 묶여있는 국내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상품이었을 것 같아요.

 

4.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 CFD 증거금 40% 제한의 행정지도

기존 CFD거래는 증거금 비율 최소 10%를 시작으로 최대 10배의 달하는 금액의 레버리지 수익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CFD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과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CFD 계좌에서 투자종목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한 이유이죠. 또한 CFD 거래는 사실상 신용공여 계좌와 유사한 리스크(일명 깡통계좌)가 있다는 점에서 신용공여과 같은 최소비율인 40% 적용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고객이탈을 방어하기 위해 각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의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 메리츠 증권은 업계 CFD 최저 수수료 0.1%로 인하했습니다.

 

5. 2023년 4월, SG발 반대매매 하한가 사태 (주가 폭락 사태)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SG발 주가폭락 사태가 CFD 계좌들의 반대 매매가 한몫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의 시작은 작전 세력들이었지만 작전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CFD의 레버리지 손실효과를 일으켜 증거금 부족-> 반대매매가 반복, 매도물량이 급격하게 나와 해당 종목 주가가 폭락하게 된 것입니다.

소를 잃었으니 이제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6. 2023년 5월, 금융당국 CFD 대폭 수정, 제도 개선안 발표

SG 사태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CF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형 증권사들은 신규 CFD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아직 거래 중인 몇 개의 증권사도 곧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CFD 도입 시점부터 최근 SG증권발 사태까지 차액결제제도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폭 수정한 CFD 제도 개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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