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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honour 2023. 7. 3. 11:31

전세사기 피해 관련 달라지는 법과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거주를 계속 하기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생계형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2023년 9월에 시행됩니다. 공개되는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으로 일정기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로 심의, 의결하여 최종결정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며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   전문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은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하고, 공인 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으로 제한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으로 하고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합니다.
  •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체결 전 열람에 동의함으로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사항을 권고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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