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출산장려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6월 25일 모성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상 자녀 연령,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에서 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의 2배인 2년이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3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36주 이후 -> 32주 이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급으로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조 이후’로 변경하여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36주 이후에는 조산에 따른 위험과 출산휴가 사용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쌍둥이를 37주 4일에 출산하였기 때문에 그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임신 후반기 단축 제도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2주 이후로 확대되긴 하였지만, 일찍 태어나는 다둥이들을 위해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단태아 임신부보다 좀 더 기간을 확대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난임치료 휴가 (3일 ->6일) 및 지원 확대. 사업주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
연간 3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가 6일로 확대되고 최초 2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개정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밀유지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 현실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유급으로 10일을 분할 횟수 1회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분할 3회로 확대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할 기회가 생겨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성도 기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규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은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전체기간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