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워킹맘의 생계형 육아 지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생각과 현실 조언 2(초과 근무와 시간 조정)

honour 2023. 7. 14. 13: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생각과 현실 조언 2

(초과 근무와 시간 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선택을 결심하고 2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단축된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까? 추가근무는 가능할까? 예기치 못한 육아 공백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일정시간이 아닌 주별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

해당 질문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가산 임금 지급 여부 

 

대상 질의는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는 통상 근로자였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단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가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04.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기단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 및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정한 경우 각 일,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임금에 50%를 할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신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의무가 없고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점, ▲ 근로기준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규정을 전제로 할 때에나 해석의 성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해석으로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단축 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청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허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06. 14.)

육아휴직의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점과 2021.11.19. 일에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기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같은 취지로 보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고, 주 단위로 적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여성고용정책과-3239, 2019.12.04.)

 

사업주와 협의가 있다면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고, 주 단위로 적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다.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사업주는 근무시간을 주별 적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겠죠, 이는 노사의 협의로 가능하다는 해석이니 사업주와 잘 해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외 다른 행정해석도 쭉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 현실과는 동 떨어져 있지만 도입 단계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해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봅니다.

 

자, 이제 젼략을 세워 볼까요?

 

<3화 계속>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