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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 전자단기사채, 특전금전신탁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honour
2023. 6. 13. 12:35
어음과 전자단기사채, 특전금전신탁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3항 1호, 제22조 4항 2호)
원천징수하는 상품 중 특례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크게 어음과 전자단기사체, 특전금전신탁이 있는데요. 특례법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소득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자를 지급하는 날, 해지하는 날, 상속개시(증여) 날로 정리가 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에 비해 간결합니다. (법인의 배당은 아시다시피 투자신탁의 이익을 제외한 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2. 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호에 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매출하는 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과 만기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선과세가 가능합니다.
3. 그 외 이자소득 특례
동법 1의 2, 1의 3, 1의 4 조항도 살펴보면,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당해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동업기업에게 배분받은 금액은 해당 동업기업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직장 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 납입금 초과 이익은 원본이 전입된 날입니다.
4. 특전금전신탁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의 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는 신탁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하여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특전금전신탁의 경우는 상품 보유 시 분기 말 전에 원천징수되고 해지되면 해지되는 날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5. 소액부징수
법인세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는 없지만 법인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 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배당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이지만 이자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면서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받는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전금전신탁의 원천징수 특례는 법인만의 범위가 아닌 개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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