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생계형 세무 지식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honour
2023. 6. 9. 18:02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의 금융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한시적인 입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1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들만 매년 5월 말까지 누진세율로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는 개인과는 전혀 달라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내국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종류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을 정리해 보면,
국공채나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의 이익, (금융회사 등의) RP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급의 이익, 앞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 그리고 앞에 열거된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거래 및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과 결합된 이익입니다.
제2호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을 정리해 보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입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만들기 위해 설정한 투자신탁에서의 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분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외의 소득 (원천징수 안 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언급된 소득만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은 모두 해당이 되니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서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인데요,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국, 외국) 법인의 배당이나 분배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국외의)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체로부터의 이익 (ELS, DLS, ELB, DLB 등),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위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 (대여주식의 배당소득 등), 그리고 앞에 열거된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거래 및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이익입니다. 모두 배당 및 분배금의 성격입니다.
원천징수 하는 소득과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이 법인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지만 사실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된 소득은 선급법인세로 인식하여 과세기간이 끝나고 법인세 신고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를 받게 되고,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은 그대로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융법인은 앞서 설명한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방법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융법인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