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혜택 – 자동차 구입
다자녀 가정 혜택 – 자동차 구입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년 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당시 취득세를 200만 원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개별소비세도 300만 원 한도까지 면제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에 의거,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봅니다. 만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기준으로 자녀 수가 산정됩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6인용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7인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로 구분됩니다.
6인용 이하의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140만 원까지 감면혜택
그 외: 200만 원까지 감면혜택, 200만원 초과는 85%까지 감면혜택
자동차 구입금액에서 취등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승용/승합(7~10인승) – 7%
승합차(11인승 이상)/화물 – 5%입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부터 신설된 다자녀 가정 혜택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바목에 해당되어 300만 원까지 한도로 면제합니다. 18세 미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1월 1월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부칙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캡처된 위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에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나 신청을 누락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가정은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202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됩니다. 지난 3년 동안 3.5%로 낮춰주었던 개별소비세율을 2023년 7월부터 5%로 되돌린다고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자동차를 구입한 다자녀가정은 3.5%의 개별소비세에서 30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되면 양육을 위해 대형 SUV나 승합차를 구입의 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같습니다. 애국하는 다자녀 가정들을 위해 더 좋은 세제 혜택이 입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