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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

honour 2023. 6. 2. 13:15

금융위원회,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하여 보완방안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2016년 국내에 최초 차액결제거래(CFD) 도입 후 타임라인에 대하여 지난 포스팅에서 정리했는데요, SG증권발 사태로 대폭 수정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FD 규제 손질
CFD 규제 손질

1.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차액결제거래(CFD)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합니다.

 

가. 주식매매 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여부 및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합니다.

나.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차액결제거래(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차액결제거래(CFD) 잔고 등을 공시합니다.

다. 거래소 TR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하여 시장감시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매매의 세부적인 규제를 편성하고 증권사 자율적인 통제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가.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차액결제거래(CFD)를 포함합니다.

나.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차액결제거래(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 차액결제거래(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합니다.

다. 차액결제거래(CFD) 매도 시에도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합니다.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확대

개인전문투자자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권유를 금지합니다.

 

가.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대면으로 하여 투자자 의사확인 및 검증을 강화합니다.

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의 주기적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하여 증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합니다.

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별도 신설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합니다.

라.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규제보완이 완비되기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거래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몇 개의 증권사를 제외하고 현재 신규 CFD거래가 불가합니다. (거래가 가능한 몇 개의 증권사도 조만간 거래를 제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CFD 규제를 대폭 수정하고 앞으로도 CFD 거래 관련하여 집중적인 금감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가장 리스크가 높은 레벨입니다. 선물옵션, ELW와 같은 장내파생상품은 일반투자자들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위험고지와 제한의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좌개설 하나에 엄청난 서류들이 따라오는 이유이죠, 하지만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라면 큰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기준에 적합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FD 도입으로 전문투자자들이 늘어나니 그만큼 전문투자자의 문턱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CFD 거래가 폭증하기 시작하던 시점부터 개인투자자들의 대한 규제를 정비해 놓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금융위원회의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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