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납세 의무의 소멸 (제척기간, 소멸시효)
국세기본법과 납세 의무의 소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법의 베이스캠프 같은 역할입니다.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의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납세 의무의 성립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금융, 보험업자 수익금액의) 교육세
②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 판매하는 때, 영업행위를 하는 때,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③ 본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가산세,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④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 신고(부과) 기간의 부가가치세 : 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 신고납부세목 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 그리고 그 외 성립과 동시에 자동화정되는 인지세,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3. 납세 의무의 소멸
납세 의무의 소멸은 국세는 납부하고 충당하면서 소멸되는 것과 납부하지 않고 소멸되는 부과 취소,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납세자가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10년,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그 외에는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징수하지 않아 의무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이후부터 납세의무 소멸하기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입니다.
국세징수권은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로 나뉘게 됩니다.
시효의 중단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위 내용의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의 정지
세법에 따른 유예기간이나 세무공무원이 제기하여 소송 중인 기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정지되며 정지 기간이 끝나면 소멸시효기간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