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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과제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에 대한 현 지표

honour 2023. 7. 10. 11:30

尹정부 과제 -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에 대한 현 지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에 대한 현재 지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1.     민주당,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법 발의

지난 6월 28일 민주당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법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의안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1년 -> 1년 6개월 확대하고 이 중 사업주는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6개월 의무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법인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1년 (사용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 가능)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1년 6개월로 개정된다면 한 아이 당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 양쪽의 사용을 가정하면 6년입니다.)

 

발의안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6개월의 의무 사용기간을 주지 않거나,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00여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尹정부의 육아휴직 1년 6개월 가이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는 인구 위기 대응 4대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입니다. 또한 육아이 근로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합니다.

취지는 맞돌봄 문화를 개선하고 모성 보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은 조직 문화와 동 떨어진 제도가 현실입니다.

2023년부터 모성보호 제도 개편으로 1년 6개월 육아휴직 확대법을 개정을 한다고 작년부터 언급했었지만 아직 확정된 개정법이 없고 (연내에는 도입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연장되는 기간의 급여 지원도 가이드라인에는 없습니다.

 

윤정부의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맞벌이 부모들이 현실적 대응이 힘들다는 이유로 해당 법령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모성보호(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데요,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인 저 또한 관련 개정법에 따라 플랜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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